• 정치/행정
  • 지방정가

충남대 총장 임용후보자 연구윤리 검증 완료

20일 최종 총추위에 최종결과 제출
내달 17일 교육부에 추천

김유진 기자

김유진 기자

  • 승인 2019-12-19 08:39

신문게재 2019-12-19 5면

KakaoTalk_20191216_143518457
충남대 전경.
충남대가 지난달 직선제로 선출한 총장임용후보자 1순위 이진숙 교수, 2순위 김영상 교수에 대한 윤리검증을 마쳤다. 내달 17일 교육부 추천을 통해 대통령 임용 과정만 남았다.

현 오덕성 총장의 임기가 내년 2월 28일 종료됨에 따라 새학기 시작 전 새 총장 취임이 가능할 지 주목된다.

충남대는 지난달 28일 직선제를 통해 1, 2순위 후보자를 선출한 이후, 두 후보자가 총장으로서 적합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구위원회)를 구성했다.



연구위원회는 이진숙 건축공학과 교수, 김영상 생화학과 교수를 대상으로 각각 구성됐으며 전공전문가 50%, 외부인 30% 이상을 포함한 7명이 검증에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두 후보자의 연구윤리를 검증했다.

충남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 규정 제 42조에 따르면 총장추천위원회는 연구실적 등에 대해 연구윤리 저촉 여부의 검증을 연구위원회에 의뢰해야 한다.

연구위원회는 검증을 종료한 후 결과를 총장추천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19일 결과 판정을 거친 후 20일 총장추천위원회에 최종 결과를 제출할 계획이다.

규정에 따르면 연구위원회는 최근 5년간의 연구 실적을 검증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교육부의 요청으로 2007년 이후 자료들부터 검증했다.

연구부정행위에는 위·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등이 포함된다. 연구 결과에 기여한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반대로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부당한 저자 표시에 포함된다.

또,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같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 등으로 인정받는 경우도 '부당한 중복게재'에 포함돼 연구부정행위로 분류될 수 있다.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친다. 본조사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실시해야 하며 연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5명 이상의 조사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총장 임용 후보자 검증을 위한 조사위원회는 한 후보당 7명씩 총 14명이 구성됐다.

충남대는 내년 1월 17일 교육부에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며, 교육부 검증과정을 마친 이후 최종 후보자는 청와대에 제청된다.

한편 1순위 후보자인 이진숙 교수는 거점국립대 최초 여성 총장 후보로 선출돼, 현존하는 국립대 역사상 첫 여성 총장이 탄생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유진 기자 1226yujin@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