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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이 말하는 미국 이민 변호사 선임 시 주의사항은?

미국 변호사 자격증 및 경력, 이민변호사협회 가입 여부 등 꼼꼼하게 확인해야

봉원종 기자

봉원종 기자

  • 승인 2020-01-02 13:08
  • 수정 2020-01-02 13:55
미국 이민변호사 선임시 주의사항

미국 비자 발급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실력 있는 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지고 있다. 실제 미국 비자 발급 과정에서 커버레터 작성 등 변호사의 역량이 큰 영향을 미치며, TP와 AP 등 비자 거절이 계속되면 영구 거절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에 연율 이민법인이 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할 때 꼭 따져봐야 할 항목을 소개했다. 우선 실제로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반드시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케이스를 수임하는 미국 이민 변호사와 반드시 직접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고 전한다. 

또한 담당 변호사가 이 때 단순히 자격증 소지 여부만 따져볼 것이 아니라, 미국 어느 주의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경력은 얼마나 되는지, 미국 변호사로서 미국 현지에서 활동한 경력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담당 변호사가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AILA)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이는 협회를 통해서 최신 이민법 내용과 이민 정책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케이스 진행과정에 대한 소통이 원활한지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변호사의 거주 위치와는 관계없이 업무내용과 절차가 동일한 만큼 미국 비자 발급의 진행 상황을 꼼꼼하게 설명하고, 고객이 원할 때마다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이민변호사를 선택해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무조건 미국 현지에 위치한 미국 변호사를 수임하는 경우, 시차나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으므로, 한국에 위치한 미국 변호사를 찾아보는 것을 조언하고 있다. 

연율 이민법인 김혜욱 대표(뉴욕주 변호사 자격증 소지)는 “미국 비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변호사 컨설팅 및 진행 절차와 관련된 일부 불만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성공적인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케이스를 수임하는 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야 자신의 상황을 고려한 1:1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김혜욱 대표와 고형승 Junior Associate이 ‘고객 우선주의’라는 모토 아래 꼼꼼하고 세심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김혜욱 대표는 학부와 석사를 모두 법대에서 수료했을 뿐 아니라,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10여 년간 미국 현지에서 경험을 쌓아 차별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기로 알려져 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가족초청이민과 취업이민(NIW&EB-1), 투자비자(E-2), 미국 주재원 비자, 범죄 기록/웨이버/TP/AP 등 비자 거절 케이스 등과 관련된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높은 고객 만족도로 스포츠동아 주관 ‘2019 신뢰만족도 1위’를 수상한 바 있다. /봉원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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