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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 약물 투여한 전 야구선수 이여상, 6년 자격 정지

박병주 기자

박병주 기자

  • 승인 2020-01-08 11:43
  • 수정 2020-06-15 14:11

신문게재 2020-01-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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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테스트 샘플[AP=연합뉴스 자료사진]

야구교실을 운영하며 제자들에게 금지 약물을 투여한 전 프로야구 선수 이여상이 6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8일 금지약물 부정 거래 위반규정 (2.10.2항)에 의거 이여상에 대해 2019년 12월 19일∼2025년 12월 18일까지 선수·지도자 6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KADA가 정한 자격정지 기간은 징계 이유는 '금지약물 부정 거래'다.



이미 현역을 떠난 이여상은 지도자 복귀도 불가능한 상황으로 KADA는 규정대로 징계 수위를 정했다.

이여상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의 한 유소년 야구 교실에서 제자들에게 2800여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으로 주사·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360만 원가량을 학부모에게 받고 아나볼릭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제 주사제 등을 판매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이내주 부장판사는 12월 19일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여상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법원이 판결한 날을 징계 시작일로 정했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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