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서만 자녀를 살해하고 폭행한 부모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만 벌써 2건이다.
최근 유성에서 아들 둘을 혼자 키우던 A (38) 씨는 4살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새해 첫날인 지난 1월 1일에 결국 숨졌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생활고 등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해 둘째 아들을 살해했고, 당시엔 6살인 첫째 아들도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더욱 충격을 줬다.
A 씨가 아들을 살해하고 떨어져 사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 사실을 털어놨고, 이후 아내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보다 앞서 대덕구의 한 모텔에선 2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만든 B (22) 씨가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체포돼 지난 8일에 검찰로 송치됐다.
B 씨는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의식이 없는 아이를 치료하던 병원에서 아이의 몸 상태를 보고 학대받은 정황이 보인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 폭행했다"며 학대를 인정했다.
B 씨는 일정한 주거지 없이 모텔에서 아내와 함께 아이를 키워왔고, 아내는 사건 전날 다툼 후 함께 있던 모텔에서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은 B 씨의 아내에게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지난해 9월엔 생활고 문제로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딸, 아들을 모두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파문이 일었던 사건도 딸과 아들은 각각 9세와 6세인 아동이었다.
이처럼 꾸준히 발생하는 아동학대와 사망 사건은 개인적 일탈로 보기보단 꼼꼼한 사회적 제도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대학 유아 관련 학과 교수는 "본인 자녀에 대한 우발적인 폭행과 살해 등 범죄 등 극단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개인의 문제와 함께 사회적 제도의 미비한 부분이 크기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경제적 문제, 우울증 등 개인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시스템이 도울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 조성을 강조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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