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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노태산 민간공원개발 가시화…사업시행자 지정 앞둬

김한준 기자

김한준 기자

  • 승인 2020-01-12 11:27

신문게재 2020-01-13 14면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을 두고 난항을 겪던 천안시 노태산 민간공원특례사업(노태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시는 지난 6일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노태공원개발주식회사가 예치금 624억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한국노태공원개발주식회사는 노태산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 대상자인 IPC개발주식회사 등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시는 한국노태공원개발주식회사가 토지 매입비의 5분의 4를 예치함에 따라 오는 13일 노태산 민간특례사업 시행자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노태산 민간특례사업은 한국노태공원개발주식회사가 4500여억원을 투입해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160-13번지 일원 25만5158㎡에 비공원시설 6만8824㎡에 아파트를 신축하고 공원시설 18만6334㎡에 2024년까지 부성2동 행정복지센터와 산책로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노태근린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 오는 7월 1일 자로 공원에서 해제되는 일몰제 적용대상이어서 개발 시 향후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과 더불어 도심 속 공원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한국노태공원개발주식회사가 공원 전체 면적의 70% 이상의 토지를 매입해 공원으로 조성 후 시에 기부채납하고 30% 이하의 비공원시설에 아파트 등을 설치하기 때문이다.

한국노태공원개발주식회사는 조만간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면 오는 6월 31일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노태근린공원은 일몰제 적용 대상으로, 한국노태공원개발주식회사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면 오는 6월 31일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노태산공원개발주식회사 관계자는 “주민들이 언제라도 쉴 수 있는 도심 속 공원을 조성하겠다”며 “아울러 공원에 따른 편의시설 및 최적의 행복복지센터를 건립해 주민에게 되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천안=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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