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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칼럼]다이슨 청소기 싸게 산다고?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관세사 심은영

박병주 기자

박병주 기자

  • 승인 2020-01-19 11:13

신문게재 2020-01-20 22면

관세사심은영사진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관세사 심은영
전자상거래 열풍이 지속되고 있다. 해외사이트에서 해외 판매자(seller)와 (구매자) buyer가 직접 만나 거래하는 직접구매(이하 '직구')방식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만약, 한국인 키타씨가 다이슨 청소기의 가장 최근 모델인 다이슨 V11을 구매한다고 가정하면, 한국 공식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경우 '다이슨 V11'모델은 119만 원이다. 옥션 사이트를 통하면 최저가 99만 원 구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미국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아마존에서 동일제품을 구매한다면, 물품값 447달러에 배송비 40달러를 더하여 총 487달러가 된다. 원화로 환산한 물품값 57만 4434원에 아마존에서 자체적으로 계산한 통관 시 관부가세인 예비관세 금액 12만2342원을 더할 경우 총 69만6776원이 된다.

이 예비관세(Deposit)는 물품을 구매할 때 함께 결제되며 실제 관부가세가 Deposit보다 적을 때에는 차액을 최장 60일 이내에 환급해주며 실제 관부가세가 Deposit 금액보다 클 경우에는 차액을 아마존에서 부담한다. 그렇다면, 아마존에서 계산한 청소기의 예비관세가 아닌 실제 관부가세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기의 HS CODE는 제8508.60-0000호(기타 가정용 진공청소기)로 분류된다.

기본관세 8%와 수입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일반 무역거래방식이 아닌 해외 직구 물품에도 한-미 FTA 협정을 활용하여 관세율 인하혜택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참고로, 원칙적으로 FTA 협정을 활용해 관세율 인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미국에서 발급받아 수입 시 한국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1000불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이다. 실무적으로는 미국으로부터 수입되고, 현품에 미국으로 원산지표기가 되어 있으며, 구매영수증 등으로 미국산이라는 것이 입증되면 관세면제가 가능하다.

위의 사례에서 다이슨 청소기(HS CODE 제8508.60-0000호)의 경우, 한-미국 FTA 협정세율은 0%이기 때문에 관세 0원에 수입물품 과세가격(57만4434원, 물품 가격과 배송비의 합)의 10%인 수입부가가치세 5만7443원이 부과되어 총 63만1877원에 구입할 수 있다.

즉, 아마존에서 사게 되면 한국 사이트에서 구매했을 때(최저가 99만 원)보다 약 2/3의 가격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다만 15일이라는 조금 긴 배송기간을 견뎌야 한다는 단점은 있다.

마지막으로, 다이슨 청소기가 고장이 난 상태로 배송되어 반품해야 하는 경우, 지불했던 부가세 5만7434원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관세청의 자가사용물품 반품 환급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자가사용물품 중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물품 가격이 1000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통해 반출해다. 하지만 미화 10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신고 없이 간소화된 절차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유니패스(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반품운송장, 반품확인서류 등을 통해 접수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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