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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4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신청 접수

김한준 기자

김한준 기자

  • 승인 2020-01-28 11:49

신문게재 2020-01-29 14면

천안시는 다음 달 14일까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 편입을 위한 2019년 4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신청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 사업주는 월평균 215만원 미만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10인 미만 고용 중이며, 두루누리 사업 지원을 받는 관내 소상공인이다.



접수처는 천안시청 당직실 또는 서북구청, 천안박물관이며 기존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장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의 신규 입사 또는 퇴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아울러 3분기 때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는 4분기 신청 시 소급 지원이 가능하며 오는 4월 접수 예정인 2020년 1분기는 이미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다시 신규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3분기 접수 결과 1824개의 사업장에서 5491명의 근로자가 사회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았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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