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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벗어난 과도한 징계는 평등 위배”

음주운전 상해 해임된 소방관 강등 후 소송 제기
성실·품위 유지 의무 위반했지만, 징계 과도 주장
法 "음주운전 징계기준에서 벗어난 강등 처분 위법"

김성현 기자

김성현 기자

  • 승인 2020-02-13 16:40

신문게재 2020-02-14 6면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고등·지방법원
비위 정도가 심하더라도 기준에 벗어난 과도한 징계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성기권)는 충남의 모 소방서에 근무하던 A 씨가 소방청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18년 3월 16일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충격해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해당 소방서장은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같은 해 5월 25일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 A 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위원회는 A 씨에게 해임 처분을 했다.

이에 A 씨는 충남도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을 했고, 위원회는 강등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 씨는 강등 처분 또한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을 넘겼다며 강등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방청은 A 씨의 비위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강등~정직)함과 동시에 품위유지 의무위반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징계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경우 등에 해당해 이에 대한 징계기준인 ‘감봉 ~정직’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 동안 시행된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보면, A 씨에 대한 징계처분은 감봉~정직의 징계기준에서 정해야 함이 타당하다"며 "강등 처분은 징계기준에서 벗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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