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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추진

조승만 의원 대표 발의
"공공기관 소방훈련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 규정해 화재 예방과 안전의식 제고"

유희성 기자

유희성 기자

  • 승인 2020-02-18 17:12
충남도의회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해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조례를 통해 규정하고자 한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재난안전교육 대상 공공기관을 정의하고,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 소방훈련과 교육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훈련·교육에 사용하는 소방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대표 발의한 조승만(홍성1) 의원은 "각 공공기관들이 실시하는 자체 훈련의 경우 소방교육용 장비의 구입이 어려워 실질적인 소방교육이 잘 이뤄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새롭게 만들어지는 조례를 통해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활성화와 소방 안전관리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공공기관의 안전의식과 안전문화는 소방훈련에 그대로 반영된다"며 "공공기관부터 체계화된 소방훈련을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최대한 지원해 안전문화가 충청남도 전역에 전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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