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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관련 공공기관·단체, 강원상품권 유통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한상안 기자

한상안 기자

  • 승인 2020-02-20 12:16
강원도청1
사진제공: 강원도
강원도는 2020. 2. 21.(금) 14:00, 강원도청 통상상담실에서,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농협 중앙회 강원지역본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한국간편결제진흥원, 강원상인연합회 등 5개의 관련 공공기관·단체와 전자상품권 도입에 따른 '강원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각 기관은 오는 3월 선보일 전자상품권이 성공적으로 도입 및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가맹점 확대 및 각종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등 전자상품권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 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위축 및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경영 어려움 가중 등 현재 도가 처한 경제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전자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노명우 강원도 경제진흥국장은 "전자상품권 사용 시 소비자는 5∼10% 할인과 30% 소득공제를 받고, 가맹점은 결제수수료가 없어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전자 상품권이 조기에 정착되고 더 나아가 강원 상품권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며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린다." 고 말했다.
춘천=한상안 기자 dhlf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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