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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추진

김경동 기자

김경동 기자

  • 승인 2020-02-23 09:26


천안시가 적극행정을 통한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정책기획과를 전담부서로 지정, 적극행정 추진체계 기반을 마련했으며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4대 부문 17개 실천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4대 중점 추진과제로는 적극 행정 추진기반 강화, 적극 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 행정 공무원 보호와 지원, 소극행정 혁파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소통 강화,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실효성 있는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법률 전문가 또는 1천만원 이내의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소극행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공직자가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과 기업이 삶과 경제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문제해결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길 바란다"며 "공직사회에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 내리도록 최선을 다해 제도와 문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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