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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수의사 전자처방전 의무화 시행

28일부터 실시,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 효과 기대

오주영 기자

오주영 기자

  • 승인 2020-02-23 11:00
농림축산식품부 로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를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동물용 의약품 처방이 많아지면서 처방 내역을 보다 신속히 파악하고, 축산물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수기로 발급하는 처방전을 전자처방전으로 개선한 것이다.



2013년 처방전 발급 제도가 도입한 첫해 1만4862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5만7천여 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전자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고 사용 위반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용 의약품 관리를 한층 강화해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축산물 안전성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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