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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코로나19 빠른 확산‥ 재택근무 활용해야

최충식 기자

최충식 기자

  • 승인 2020-02-26 17:05

신문게재 2020-02-27 23면

각급 학교가 개학을 연기한 가운데 전국 어린이집이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문을 닫는다. 금융당국은 26일 금융사 직원의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나섰다. 외부인 출입 금지와 외출 자제만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뜻이다. 원내 감염, 직장 내 감염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시점이다.

재택근무는 휴업, 휴무보다 통상 업무를 단절 없이 제공할 수 있는 차선책이다. 그 대신, 보완책은 확실해야 한다. 통신 회선 연결이 기본인 재택근무에서 금융사의 경우라면 망 분리 관련 금융사고 방지가 초미의 과제다. 휴원에 들어간 어린이집에는 당번교사 배치로 돌봄 공백을 막아야 함은 물론이다. 휴무나 재택근무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은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공기업들이 쓰는 시차출퇴근 체제 전환도 괜찮다.



지역에서도 자진 휴무에 들어간 헬스클럽, 목욕탕 등이 늘고 있다. 일본에서는 감염자가 헬스클럽을 이용해 600명이 체크 대상인 사례가 나왔다. 마스크 끼고 몸을 비비며 춤추는 클럽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정상적 경영활동에 다소간 차질이 빚어지더라도 감염된 뒤에 강제휴무 당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다. 휴업·휴직, 필요에 따라 재택근무 사업장까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실제로 전북에선 세 번째 확진자가 직장동료로부터 감염된 사례가 나왔다. 대형빌딩에 입주한 직장에서 감염이 발생해 25~26일 직장폐쇄를 단행하자 동일 건물 입주사들까지 재택근무를 시작한 곳이 있다. 대구 출퇴근 직원에 대해서만 재택근무를 허용하기도 한다. 의심 증상만 보여도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건 기본이다. 전염병 국면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 예외 없이 힘쓸 때다. 코로나19 퇴치보다 화급한 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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