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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내용 일부만 선택해 사실 왜곡한 '관계자 징계'

자극적 성행위 장면 장시간 방송한 '인디필름'에는 두 번째 '과징금' 확정
방송통신심의회원회

한성일 기자

한성일 기자

  • 승인 2020-02-27 09:20
(사진)방심위 관제실
취재원 인터뷰 중 일부 내용만 발췌해 조국 전 장관 측에 불리한 보도를 해 논란이 되었던 <KBS 뉴스 9>에 법정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1TV <KBS 뉴스 9>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KBS-1TV는 지난 9월 11일(수) <KBS 뉴스 9>를 통해 "△△△에 직접 문의를 했더니,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답을 얻었다", "(정경심 교수에게) ○○○이란 회사가 어떤지 알아봐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등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인터뷰 내용의 일부만 선택하고 부각시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의 구성과 운영에 관여해 자본시장법 및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방심위 머릿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뷰 전체 내용의 맥락을 왜곡하고, 결론에 부합하는 일부 내용만 인용하는 등 언론의 고질적인 관행인 '선택적 받아쓰기'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지적하고,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회의 참석 위원(7인) 중 다수 의견(5인)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남자 주인공이 여자 친구 및 형의 아내와 각각 성관계를 맺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과도한 기성 등을 수반한 성행위 장면을 장시간 방송한 영화전문편성채널 인디필름의 <착한 형수>에 방송법상 최고 수준 제재인 '과징금'을 확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추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과정도,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또 방송법과 심의규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 특정 상품에 광고효과를 주어 시청권을 침해한 채널사용사업자(PP)의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출연자들이 간접광고 상품인 핫초코 제품의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실제 상품의 방송광고와 유사한 이미지를 연출해 노골적인 광고효과를 준 코미디TV, k-star, 드라맥스, LIFE U의 <맛있는 녀석들>에 '경고'를 결정했다.

(사진)방심위 현판
또 간접광고 상품인 피로회복제와 생수 음료의 상업적 표현 등을 출연자 발언과 자막 등으로 부각시켜 부당한 광고효과를 준 SKY드라마, Sky ENT, 라이프타임, 히스토리의 <위플레이>에 대해서는 '주의'를 결정했다.

이어 돼지고기 뒷다리살을 판매하면서 판매 부위를 고지하지 않은 채 삼겹살과 유사한 형태로 손질해서 굽거나, 삼겹살 시중 판매가와 비교하면서 마치 고급 부위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한 공영쇼핑의 <하우스포크인제주 제주 흑돼지 모듬세트 4kg>에 대해서는 '경고'가 내려졌다.

이밖에, 청소년들이 번개탄을 이용해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과 방법을 상세히 묘사하고, 강물에 투신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KBS-2TV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식약처는 가슴보형물 부작용을 우려한 제거수술을 권하지 않음에도 성형외과들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특정 성형외과가 관련 수술을 권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제작한 영상을 출처명시 없이 일부만 발췌해 '보형물을 예방적으로 빼는 것이 좋다는 성형외과 홍보영상'이라고 소개한 MBN <MBN 종합뉴스>에 '경고'를 결정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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