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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소방서,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당부

김준환 기자

김준환 기자

  • 승인 2020-02-27 09:56
태안소방서(서장 김경호)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근절 대 군민 홍보에 나섰다.

도로교통법 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못한다.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행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절차 등)에 따라 안전표지와 적색노면표시가 된 소방시설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 승용차는 기존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자동차는 기존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태안소방서는 소속직원 136명을 단속 공무원으로 임명해 3월부터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해 태안군 건설교통과에 과태료 부과 의뢰할 예정이다.

또 일반군민들도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소화전 인근에 주·정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종운 화재대책과장은 “소방활동을 방해하고 피해를 키우는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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