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 수산직불제 사업대상 도서 |
해양수산부는 2020년도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해 발표하고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수산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중 연간 120만 원 이상 수산물 판매 실적이 있거나 연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여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제도를 통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약 10만 어가(누적)를 지원해 왔다.
올해는 기존 섬 지역과 더불어 북방 해상 접경지역도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된다.
해수부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조건불리 신청 지역을 검토해 접경지역을 포함한 총 9개 시·도의 349개 읍·면·도(島)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충남에서는 서산시 고파도, 웅도, 우도, 분점도와 서천군의 유부도, 홍성군의 죽도 등 6개 시·군에 23개 도서가 선정됐다.
직불금 지급단가도 작년보다 5만 원 인상하여 어가당 연 70만 원의 직불금이 지원된다.
직불금 지원을 받은 지역은 지급요건에 따라 직불금의 30%를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하게 되므로, 어촌마을 주민의 복리 향상 및 지역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어촌계나 마을운영위원회를 통해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올해는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대상지역을 북방 해상 접경지역까지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인상해 더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조건불리지역 어업인의 정주여건 개선과 소득 안정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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