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행정
  • 세종

충남서해안 23개 도서 조건불리 직불제 시행

해양수산부 4월 말까지 직불금 신청접수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0-02-27 17:34
변동직불금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사업대상 도서
충남 보령시와 서산 등 23개 지역이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사업대상 도서에 지정돼 어가당 연간 7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도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해 발표하고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수산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중 연간 120만 원 이상 수산물 판매 실적이 있거나 연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여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제도를 통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약 10만 어가(누적)를 지원해 왔다.

올해는 기존 섬 지역과 더불어 북방 해상 접경지역도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된다.

해수부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조건불리 신청 지역을 검토해 접경지역을 포함한 총 9개 시·도의 349개 읍·면·도(島)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충남에서는 서산시 고파도, 웅도, 우도, 분점도와 서천군의 유부도, 홍성군의 죽도 등 6개 시·군에 23개 도서가 선정됐다.

직불금 지급단가도 작년보다 5만 원 인상하여 어가당 연 70만 원의 직불금이 지원된다.

직불금 지원을 받은 지역은 지급요건에 따라 직불금의 30%를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하게 되므로, 어촌마을 주민의 복리 향상 및 지역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어촌계나 마을운영위원회를 통해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올해는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대상지역을 북방 해상 접경지역까지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인상해 더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조건불리지역 어업인의 정주여건 개선과 소득 안정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