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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 '2020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최병수 기자

최병수 기자

  • 승인 2020-02-28 10:45


음성군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자동차에 대해 2020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3월 31일 까지 이며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부과 대상 기간은 2019년 7월 1일 ~ 12월 31일까지로 후납제이며, 대상 차량의 ▲배기량 ▲차령 ▲지역계수 등을 감안해 차등적으로 부과금액이 산정되고 △저공해 인증차량 △저감장치 부착자동차 △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은 부담금이 면제 및 일부 감면된다.

만약 부과대상기간 중 차량 말소, 이전 등을 하여 소유권이 변동됐다면 소유했던 기간만큼 일할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환경과 환경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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