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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수산물 표시 3개 폼목 추가 확대

송오용 기자

송오용 기자

  • 승인 2020-03-11 11:22
금산군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음식점 수산물 표시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홍보 및 계도활동에 나섰다.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는 기존,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 12가지에서 다랑어, 아귀, 주꾸미 등 3가지 품목이 추가됐다.



개정 법률은 오는 4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동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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