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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버린 부모가 사망보험금도 못받는다

모바일상품권과 티머니교통카드 충전 한도 상향
간편 결제앱 이용시 생체정보 활용 가능 협의
금융위원회 18건 개선 방안 마련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 승인 2020-03-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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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 up of insurance tag label on paper. 이미지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양육하지 않은 채 자녀를 사실상 버린 부모는 자녀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규제 합리화, 소비자 권익 보호·편의성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춘 개선 과제 40건을 심의해 18건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 수익자를 명시적으로 지정해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수익자 설명을 의무화한다. 생명보험 계약 당시 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했을 때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수십 년간 인연이 끊긴 생부나 생모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령에 보험금 수익자 설명 의무화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모바일상품권과 쿠폰, 티머니 교통카드 등 선불적 전자지급수단의 충전 한도는 상향한다. 상반기 중에 현재 200만원(기프트카드 등 무기명의 경우 50만원)인 선불적 전자지급수단의 충전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카드사의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 이용 시 생체 정보 등 다양한 본인인증 수단이 가능하도록 카드 업계와 협의 중이다. 보이스피싱 예방조치를 발생한 민원을 금융사 실태평가 감점 요인에서 빼는 방안도 추진한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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