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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감동행정 7대 민원서비스 사업 본격화!

금요야간민원실·민원후견인제·찾아가는 민원행정 등 실시
공감·배려·원스톱·생활맞춤 서비스 제공

김준환 기자

김준환 기자

  • 승인 2020-03-25 09:30
가의도 이동민원실 (2)
태안군이 올해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감동행정 7대 민원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가의도 이동민원실 모습.


태안군이 올해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감동행정 7대 민원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

태안군에 따르면 ‘공감하고 배려하는 민원 감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요 야간 민원실 운영(매주 금요일 오후 9시까지) ▲무인민원발급기 카드결제기 설치 ▲NH농협은행 태안군지부 365코너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 등에 나선다.



개발행위허가 등 다수부서와 관련한 복합민원이 접수됐을 때 팀장급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접수부터 완료까지 돕는 민원후견인제와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 정식 민원 신청 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 민원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한다.

또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농어촌·산간·도서지역 등 소외지역을 찾아가 생활민원 접수, 지적·복지 상담, 보건·의료 지원, 전기·소방 등의 다양한 생활맞춤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군민 안전을 위해 올해 관내 32개소 초·중·고등학교의 노후된 건물번호판을 철거하고 야간에도 확인이 가능한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을 설치했으며, 앞으로 효과성 등을 검토해 타 공공기관에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군은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안면읍 승언1지구(216만 6463㎡, 1075필지)와 이원면 포지지구(34만 6956㎡, 465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에 착수하고 올해 6월 중 지적재조사가 완료되는 상옥지구는 토지이용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토지소유자와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한다.

오는 8월 5일부터 2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을 통해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해 군민들의 부동산 소유권 및 재산권을 보호할 예정이다.

김홍철 민원봉사과장은 “항상 군민의 입장에 서서 신속·공정·정확한 업무처리로 민원인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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