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교육
  • 사건/사고

SNS 마스크 판매 사기 주의보… 승인 필요한 페이지에 글 올려 현혹

일반 페이지 아닌 비공식 페이지에 판매 글 올려
인터넷 떠도는 사진 이용해 판매 인증까지

이현제 기자

이현제 기자

  • 승인 2020-03-25 15:42
1111
페이스북에서 마스크를 검색시 볼 수 있는 마스크 거래글(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마스크 판매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페이스북의 유명 페이지를 빌려 판매 글을 올리고 입금을 받은 뒤, 잠적하는 등 방식이 교묘해지면서 피해자들이 속수무책 당하고 있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최근 대전에 연고지를 두고 있는 마스크 판매 사기범을 구속했다.



전화번호도 수시로 바꿔가며 렌터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왔고, 코로나19 사태 이전엔 가전제품이나 스포츠용품 등으로도 사기 행각을 벌인 정황도 포착됐다.

마스크 판매 사기 수법으론 관리자 승인이 필요한 물건을 사고파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판매 글을 올리면서 시작된다. 관리자 승인이 필요한 페이지이기 때문에 대체로 한 번 정제가 된 글들이 올라와 회원들은 사이에선 게시글을 믿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승인을 신청한 계정이 비정상적으로만 보이지 않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사기범은 'KF-94 마스크 8박스 판매합니다', '한 박스에 30개 들어 있고, 낱개도 판매 가능합니다', '택배거래는 착불로만 진행합니다' 등으로 미끼를 던지고 개인 쪽지를 받아 배송을 약속해 돈을 가로채는 방법을 사용한다.

사기 글엔 가짜 대전 주소를 기재하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마스크 박스 사진과 자신이 일부 가지고 있는 마스크 사진으로 거짓 판매 인증까지 하며 피해자들을 현혹한다.

해당 글에 피해자는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검찰 송치 이후에도 부산과 경기도 등 피해자가 뒤늦게 계속 나타나고 있다"면서 "요즘 같은 시기에 마스크를 박스 통째로 가지고 있으면서 판매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거래를 통해 마스크 구매를 하더라도 신중히 거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경찰은 식약처와 합동단속을 통해 마스크 초과 보관량을 5일 이상 보관하는 마스크 업체를 지속 단속하고 있다.
이현제 기자 guswp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