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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국가지정문화재 현충사 훼손한 50대 실형

김한준 기자

김한준 기자

  • 승인 2020-04-09 08:54

신문게재 2020-03-30 14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55호인 현충사의 이순신 생가 고택을 훼손한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 선고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채대원)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현충사 내 잔디밭에서 좌선 자세로 기도를 하다 이순신 생가 고택의 창호문을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조사용 책상을 발로 차는 등 공용물건을 훼손하고 경찰관 B씨를 철제 의자로 내리치려고 시도했다.

A 씨는 또 19일 유치장의 변기 등을 손상시켰으며, 이로 인해 공용물 수리비 등 1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문화재로서 가치가 큰 현충사를 손괴하고, 이로 인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에게 철제의자를 이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품을 손상했다"며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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