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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인권 짓밟는 성범죄 일벌백계해야

  • 승인 2020-03-31 17:13

신문게재 2020-04-01 23면

‘성 착취물’을 제작해 판매하고, 돈을 내고 즐긴 이른바, ‘n번방’, ‘박사방’에서 이뤄진 범죄를 보면 믿기지 않는다. 여성단체 조사에 따르면, 박사방 같은 성 착취물 공유방이 60여곳에 달하고, 이용자가 26만 여명이나 된다. 당연히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구속)을 비롯해 성 착취물 공유방 운영자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여기서 그쳐선 안 된다. 돈을 내고 범죄를 즐긴 유료회원들도 철저히 찾아내 일벌백계해야 한다.

박사방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상황에서, 인천에서는 또래들에게 집단 성폭행당한 중학생 딸의 어머니가 가해자들을 엄벌해달라는 국민 청원을 올렸다. 서명에 참여한 국민이 하루 만에 20만명을 넘었다. 계획적으로 피해 학생에게 술을 먹이고 폭행한 후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해 성폭행했다고 한다. 하지만 가해 학생들이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들이라 경찰은 불구속 입건 후 조사 중이다. 해당 학교에선 출석정지 3일과 가장 무거운 강제전학 처분을 내렸다고 하지만, 수긍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대전에선 제자들에게 수치심을 느낄 발언을 한 여고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교실에서 "화장실에서 가서 옷 벗고 기다리면 수행평가 만점을 준다고 하면 기다릴 거냐", "젊은 여자를 볼 때 성폭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니 나쁘지 않다"는 등 도저히 교사의 입에서 나왔다고 믿을 수 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럼에도 벌금형을 받아서 교사 신분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과 학교현장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의 본질은 인권 문제다. 현실에서의 성범죄는 물론 디지털에서의 성범죄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인권을 짓밟은 심각한 범죄임을 제대로 인식하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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