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및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소화전 5m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매일 3인 1조 단속반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방법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1차, 2차 계도 후 5분 유예시간이 경과되면 단속을 실시한다.
이동우 논산소방서장은 “소방통로 확보의 중요성을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며 “소화전 주변 주·정차 차량 집중 단속이 골든타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화전 5m이내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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