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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아시아나항공 인수 가능해졌다

공정위 두 회사의 기업 결합 심사 승인
두 회사 관련 시장 경쟁 제한 우려 없다고 판단

오주영 기자

오주영 기자

  • 승인 2020-04-03 18:32
공정거래위 전경
HDC현대산업개발(주)와 아시아나항공(주)의 기업 결합이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현대산업개발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12월 27일 아시아나항공(주)의 주식 61.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 30일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결합 회사의 주요 영위 업종은 각기 토목건축공사업, 항공운송업으로 상이하고 기업결합으로 인해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결합당사회사 모두 면세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세부 분야가 다르고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심사과정에서는 토목건축업, 관광숙박업, 시내·기내·인터넷 면세점 등 두 회사가 운영하는 여러 시장에서의 경쟁상황을 파악하고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 건은 미국,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다른 여러 경쟁당국에도 신고되었고,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시장과 관련한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조속히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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