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덕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세인관세법인 중부권 총괄지사장, 관세사 |
마스크 용도는 신체 중 가장 큰 장기인 폐에 좋은 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건강 보호용품이다. 겨울철 찬 공기가 호흡기를 통해 직접 흡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한용 면 마스크가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황사와 미세먼지, 방역을 위한 보건용 마스크가 생필품이 돼 버렸다. 보건용 마스크는 외부의 분진과 유해물질, 즉 미세입자와 비말 등을 걸러 내는 분진포집효율에 따라 등급기준(KF)을 구분 한다. 마스크는 기능에 따라 ①일반용(방한용) ②산업용(방진·방독 등) ③보건용(KF80, 94, 99) ④수술용 마스크로 구분하는데, 해당 법령 및 제조허가와 유통·관리 등에 따라 소관 부처와 판매 장소도 일반 마트, 철물점, 약국 등 달리한다. ①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가 ②는「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고용노동부가 ③,④는 의약외품으로 「약사법」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한다. 국가 간 수출입으로 거래될 때는 마스크 완제품은 HS 품목 code를 6307.90, 주 원재료인 여과용 필터는 5603.12 또는 5603.92로 분류된다. 나라별 등급 표시를 달리해 수입통관 시에는 외국에서 등급을 받은 제품이더라도 식약처의 KF 등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기치 않은 이번 사태로 인해 보건용 마스크 대란, 즉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지 못하게 되었고, 많은 혼란과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다. 그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식약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각각 지난 2월 5일과 2월 12일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조치를 골자로 하는 고시를 긴급 제정·시행했다. 또 수출제한 조치를 포함해 이르 두 차례 개정했으니 그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을지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는 국내 일일 생산 공급량에 비해 수요가 폭증했고, 일부 악덕 업자들의 대량 매점매석과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직원용으로 수출하거나 가족 친지들에게 우편 송부하는 물량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전례 없이 식약처를 중심으로 5개 유관기관과 함께 생산현장, 물류창고와 유통과정을 점검하면서 국내 수급 안정에 주력했다. 관세청은 식약처와 협업해 지난달 5일부터 보건·수술용 수입 마스크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24시간 통관지원체계를 유지하면서 국내 기업직원용, 기부용, 구호물품으로 무상공급 시 수입요건 승인절차를 간소화했다. 수입자는 사용계획서를 전자민원으로 식약처에 제출해 발급받은 면제추천서를 세관 수입신고 시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3월 18일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 관세를 개정하여 기본세율이 각각 8%, 10%이던 마스크 제조용 부직포와 마스크 완제품에 대해 올해 6월 30일까지 관세를 0%로 인하해 시행하고 있다.
아무쪼록 마스크가 원활히 공급되어 감염을 예방하고 사태가 신속히 안정화돼 평온한 일상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및 국제공항만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아낌없는 응원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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