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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업중단 업소 피해 지원 신청 받아

6일부터 17일까지 접수, 서류심사 뒤 지원금 지급 예정

이상문 기자

이상문 기자

  • 승인 2020-04-05 11:33
대전시청2
대전시는 코로나19로 영업을 중단한 업소에 대한 피해 지원금 신청 접수를 6일부터 시작한다.

시는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기간(3월 30일부터 4월 5일) 중 영업을 중단한 노래방, 피시(PC)방,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피해 지원금(업소 당 50만 원) 지급을 위한 지원금을 각 자치구에 교부했다.

시에 따르면 교부금 규모는 약 14억 원이며, 피시방과 노래연습장에 약 10억 원, 실내 체육시설에 약 4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각 자치구는 다음 주부터 영업중단에 따른 피해 지원금을 신청 받은 뒤 간단한 서류심사를 거쳐 바로 지급할 예정이다.

휴업에 따른 피해 지원금 지원 절차와 문의는 각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으며, 피해 지원 신청서 접수는 관할 자치구에서 6일부터 17일까지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한다.

시는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에 따른 영업중단으로 인한 피해 지원과 사회적 거리 두기의 철저한 실천을 위해 오는 5일까지 자치구와 노래방, 피시방,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현장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노래연습장, 피시방, 실내 체육시설이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운영중단 권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 동안 방역당국의 조치에 협조해 주신 점 감사드리며, 남은기간 더 많은 업소가 영업중단에 동참해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예방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대전시 자치구에 등록된 피시방은 1000여 곳, 노래연습장은 1400여 곳, 실내 체육시설은 900여 곳이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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