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과학
  • 유통/쇼핑

TV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겟딜' 소비자 불만 급증

현금 결제 유도해 연락 두절 피해 사례 다수
한국소비자원 TV구매 관련 불만 3년간 증가세

이해미 기자

이해미 기자

  • 승인 2020-04-06 14:27
TV대행
#인터넷 카페 '겟딜'에서 TV를 구매한 A 씨는 구매액 294만 원을 계좌로 이체했다. 그러나 겟딜은 코로나19 감염증을 이유로 배송을 지연하다 최근 연락이 두절 됐다. A 씨와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경찰에 사기죄로 겟딜을 고소했다.

해외구매로 TV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3년간 해외구매 TV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1328건이다. 2017년 230건, 2018년 486건, 2019년 61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소비자 불만 내용을 분석한 결과, 미배송·배송지연, 파손 등 배송 관련 불만이 522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 불량 444건, 구입가 환급 지연·거부 132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구매대행 사업자 '겟딜(SMART STYLE THCH.INC)'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

겟딜은 미국 소재 사업자로 인터넷 쇼핑몰과 카페에서 국산 대형 TV를 역수입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소비자들을 유인한 후 제품 구입대금 할인을 미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 소비자가 물품대금을 결제한 후에는 배송을 지연하다가 현재는 연락 두절 상태다. 2020년 3월 20일 이후 일주일간 겟딜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30건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구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피하고, 거래 금액이 큰 경우는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차지백 서비스는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와 함께 지나치게 큰 할인율을 제시하는 쇼핑몰은 주의하고, 처음 이용하는 사이트는 구매 전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쇼핑몰명을 검색해 피해사례를 확인할 것으로 당부했다. 또 국내 AS 가능 여부 및 품질 보증기간을 확인하고, 제품 하자를 발견할 경우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즉시 사업자에 알릴 것을 당부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