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행정

충남도선관위, 천안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A 씨 검찰에 고발

방원기 기자

방원기 기자

  • 승인 2020-04-07 17:36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식사모임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천안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공무원 B 씨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B 씨는 A 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전·현직 공무원 9명을 식사모임에 참석하도록 한 후 13만 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53통을 구민에게 발송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또 음식물을 제공 받은 7명에게 각 36만원씩 총 25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행위와 금품·음식물 제공 등의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