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또 음식물을 제공 받은 7명에게 각 36만원씩 총 25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행위와 금품·음식물 제공 등의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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