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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삼 후보 “엄 후보 ‘국가지정 관광단지’ 공약 현행법상 불가능”

손도언 기자

손도언 기자

  • 승인 2020-04-08 10:12
이후삼(질의사진)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후보(제천·단양 국회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는 엄태영 후보의 대표 공약인'국가지정 관광단지'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측에 따르면 엄태영 후보는 2012년부터 4차례 총선에 나오면서 줄곧'국가지정 관광단지'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국가지정 관광단지'는 현행법상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는 지적이다.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르면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 후보는 "2005년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관광단지의 지정권한은 국가가 아닌 광역단체장에게 있다"며"실제로 국가가 지정한 관광단지는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1년 제주 중문관광단지와 1975년 경주 보문관광단지 두 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제천=손도언 기자 k-55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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