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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횡령의혹 수렵회원 피해방지단원 재선정…선정기준 논란

군, 올해 50명 규모 피해방지단원 구성
선정 단원 중 지난해 관련 보조금 횡령혐의 입건자도 포함
허술한 선정기준 문제 제기

송오용 기자

송오용 기자

  • 승인 2020-04-08 11:20
'곶감 빼먹 듯' 보조금을 횡령한 일부 수렵회원들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원에 다시 선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주먹구구 허술한 선정기준이 문제였다.

피해방지단 활동에 참여를 신청했다 제외된 일부 수렵단체 회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8일 금산군에 따르면 올해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 활동에 참여할 단원 모집 공고를 거쳐 50명의 단원을 선정했다.

모집 공고에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금산엽우회 등 6개 수렵단체 회원 99명 중 60명이 응모했다.

선발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1차 서류심사, 2차 평가표심사, 3차 추첨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

총기를 다루고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위험한 야외 활동인 만큼 선정기준 기존 보다 한층 강화했다.

2차 평가는 1차 서류심사에 문제가 없는 엽사들을 대상으로 수렵경력, 포획실적, 엽견보유 현황, 봉사실적, 연령에 따른 평가 점수에 지난해 피해방지단 참여 여부에 따라 가.감점 요인을 두었다.

올해 이처럼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한 것은 선정여부를 놓고 수렵단체 회원들 사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지난해 일부 수렵단체의 부적적할 보조금 횡령의혹 보도와 경찰 조사도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이런 평가기준을 적용해 선정한 피해방지단원 구성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선정기준과 자격 논란이다.

논란은 지난해 보조금 횡령의혹을 받은 수렵단체 회장과 총무가 아무런 제재없이 단원으로 다시 선정된 때문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이 단체 회장과 총무는 지난해 본보의 3차례의 보조금 회령의혹 보도 이후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당시 보조금 횡령의혹을 조사한 경찰은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입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일부 수렵단체 회원들은 피해방지단 선정기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 수렵단체 회원은 "보조금 횡령의혹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수렵단체 회장과 총무를 다시 피해방지단 구성에 포함시킨 것은 전체 수렵회원들을 무시한 매우 부적절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선정"이라고 지적하며 "자격요건을 강화해 단호히 배제시켜야 한다"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을 위해 한층 강화된 기준을 마련했지만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지 못한 것은 미흡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문제가 있다면 제외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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