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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여성 탈의실 몰카 찍은 보안요원 '실형'

조훈희 기자

조훈희 기자

  • 승인 2020-04-30 19:39
법원
여성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탈의 장면을 찍은 병원 보안직원이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헌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3년간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세종지역 한 병원 보안요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6∼7월께 병원 여성 탈의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설치한 뒤 원격 조종으로 피해자들이 옷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헌숙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상당 기간 병원 직원들인 피해자들의 탈의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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