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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대, 총장직위 해제 '2라운드'

김태봉 대덕대 총장, 법원 제기한 총장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져

전유진 기자

전유진 기자

  • 승인 2020-05-31 12:41
  • 수정 2021-05-05 16:44

신문게재 2020-06-01 5면

대덕대 전경
김태봉 대덕대 총장이 법원에 제기한 총장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9일 김 총장이 제기한 학교법인 창성학원의 총장직위해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김 총장은 지난달 1일 학교법인으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지 2개월만에 총장직으로 복귀한다.



대덕대 학교법인 창성학원은 지난달 1일 입학률 저조 등 12가지 이유로 김 총장을 직위해제 했다.

김 총장 측은 이러한 학교법인 이사회 결정에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김 총장이 사립학교법 소정의 직위해제 사유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직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창성학원 이사장 측이 대학운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무리하게 직위해제 처분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김태봉 총장은 "법원 결과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총장 업무복귀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유진 기자 brightbb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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