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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감염병 치료'.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지정

6일,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대전과 충남 각각 선정돼
대전, 바이오기업 백신. 치료제 신속 개발 가능
충남, 수소드론 장거리 비행 등 3대 실증사업 추진

이상문 기자

이상문 기자

  • 승인 2020-07-06 17:30
  • 수정 2021-05-13 21:33

신문게재 2020-07-07 1면

대전시청사 전경1
대전시 전경
대전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치료·백신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바이오산업 중심도시 기틀을 다졌다.

충남은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대한민국 수소경제와 그린뉴딜 선도에 나선다.

6일 오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주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추가 실증사업인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구축·운영을 통한 백신·치료제 조기 상용화 실증사업'과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 등 9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추가된 대전 규제자유특구는 백신·치료제 개발 분야 바이오 스타트업의 최대 애로사항인 병원체 자원 공용연구시설(BL3)을 제공해 초기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진단 중심의 기존 특구사업과 연계해 신속한 감염병 진단-백신·치료제 개발까지 바이오산업 전 주기에 걸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제2차 규제자유특구(바이오메디컬)로 지정돼 충남대·건양대·을지대병원 등 3개 대학병원과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및 체외진단기기 상용화 검증 패스트 트랙 등 2건의 실증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동안 바이오기업들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병원체자원 확보가 어려워 감염병 백신 치료제 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추가 실증사업을 통해 바이오기업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시는 추가 실증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기업유치 30여 개 사, 고용창출 2300여 명, 부가가치 효과는 2160여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했다.

문창용 시 과학산업국장은 "이번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추가 실증사업을 통해 기존 특구사업을 통한 검체의 수월한 확보와 더불어 병원체 자원 활용 문제를 해소하게 되면, 대덕특구 내 기술 중심 초기 바이오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충남 규제자유특구는 천안과 보령, 논산, 당진, 공주, 홍성, 태안 등 7개 시·군으로, 면적은 73.32㎢다. 도는 2024년 6월까지 48개월 동안 ▲가정용·건물용 수소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수소 충전 시스템 ▲수소드론 장거리 비행 등 3대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세부 실증 사업으로는 ▲연료전지 복합배기 시스템 ▲연료전지 계통전환 시스템 ▲직접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수소충전소 부품·설비·검사장치 ▲이동식 기체·액화 수소충전시스템 ▲액화수소 드론 제작·실증 등 6개다.

충남 규제자유특구에는 특히 연료전지 4개사, 수소공급 1개사, 수소충전 4개사, 수소드론 6개사, 정보통신 1개사, 연구기관 6개 등 총 22개 기업·기관이 사업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도는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50개소 건설 ▲수소드론 3750대 보급 ▲매출 1조 1500억 원 ▲고용 6650명 창출 등의 경제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연구 개발과 기업 활동 제약을 선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수소를 통해 그린뉴딜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산업 기반도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문·내포=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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