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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가 낸 고소장이 피고소인에게 전달?… "제보자 불이익 받았다" 주장

중부대 교수 대학 내부 비리 고소장 제출
피고소인 정보공개청구…경찰 정보 제공
교수노조 "고소장 학교서 돌아 불이익"
경찰 "법에 따라 판단… 과오 확인되면 조치"

조훈희 기자

조훈희 기자

  • 승인 2020-08-06 16:29
  • 수정 2020-08-06 16:41

신문게재 2020-08-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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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건 고소장을 피고발인에게 전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 내부 비리를 고발한 교수의 신원이 교내에 노출돼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6일 전국교수노동조합 중부대학교지회와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중부대 A 교수는 지난 3월 직원 B씨가 회계 지출서류 문서를 위조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B 씨는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아 조사 과정 중 해당 사건을 고소한 이가 A 교수라는 것을 알게 됐다.

B 씨는 지난달 10일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에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이에 경찰은 3일 뒤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은 비실명 처리하고, 이름은 실명으로 표기한 뒤,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고소장을 공개했다.

문제는 B씨가 고소인의 이름이 담긴 고소장을 학교에 게재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A 교수의 신원과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사실이 학내에 알려지면서 A 교수가 중징계를 받게 됐다는 게 전국교수노동조합 중부대학교지회의 설명이다.

이날 교수노조 중부대 지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예규에 따르면 경찰은 고소장에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권익위 신분보장 조치를 받는 공익신고자가 신분이 노출돼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징계위가 열리고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담당 경찰 등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뿐 아니라 A 교수는 지난달 30일 경찰서에 찾아가 실명 공개를 항의하던 중 자해시도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의 고압적인 태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적법한 판단이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전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대전경찰청 기자실을 찾아 "개인정보법에 따라 공개를 해야 하는데, 범죄 혐의에 대해 공개 여부를 판단해 이름을 공개한 것"이라며 "경찰청예규보다 개인정보법이 더 상위법이기 때문에 재량범위 내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문서 위조에 관한 사건만 이첩이 됐기 때문에 공익제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판단에 과오가 있다고 하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의 고압적인 태도라는 주장에 대해선 "경찰 청문감사관실에서 조사를 받고, 과오가 확인되면 이 또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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