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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접수기간 8월 18~28일... 약 650대 지원

박승군 기자

박승군 기자

  • 승인 2020-08-14 21:47
  • 수정 2021-05-20 17:24
당진시청12



당진시는 2020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상반기 추진한 조기폐차 사업을 통해 약 930대에 대해 지원을 완료하고 하반기 조기폐차 약 650대 물량을 확보해 조기폐차 사업을 추진한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며 공고일 기준으로 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콜센터 1833-7435 또는 인터넷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 조건은 자동차 정기검사의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한다.

이밖에 지방세 등의 체납 여부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세한 조건은 당진시청 홈페이지의 공고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따르며 중량 및 배기량에 따라 최대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고 3.5t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3.5t 이상 차량의 경우에는 배기량 및 조건에 따라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등기우편 및 이메일)으로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유도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기폐차 이외에도 당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자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대형차,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으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며 공고내용 확인 및 신청서 다운로드는 당진시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한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제도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폐차 후 신차 구입시에 개별 소비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노후 경유차를 말소 등록(폐차)하고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매하면 100만 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2008년 이전에 최초 등록한 경유 자동차를 등록·소유한 자다.  조기 폐차는 ① 조기폐차 신청 ② 대상 확인 ③ 폐차장 입고 및 대상차량 확인검사 ④ 말소 및 보조금 신청 ⑤ 보조금 지급의 단계로 이뤄진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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