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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합법화’, 전국 교육감 환영,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침묵

전교조 대전지부, “대전교육청 법외노조 조치 후 조합원 가장 먼저 해직”
설동호 교육감은 머리 숙여 사과하고 조합원 복직과 단체교섭 요구

이현제 기자

이현제 기자

  • 승인 2020-09-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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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9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사건의 공개변론을 하루 앞두고 전교조탄압저지대전지역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이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대법원 판결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대법원의 전교조 합법화 판결을 넣고, 충청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교육감이 환영 입장을 보인 반면, 대전교육감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3일 대법 판결이 나온 직후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대한민국 교육노동운동의 상징인 전교조가 아픈 상처를 딛고 합법 교원노조로 더 열심히 활동하기를 기대한다"고 응원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7년간 법외노조로 존재하며 커다란 고통을 겪었다"며 "소모적인 논쟁이 끝나고 전교조가 참교육 실현을 위해 매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해직된 교사들의 원상 복직을 위해 노력하고, 상생과 협력의 동반자로서 전교조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무너진 사법 정의를 다시 일으켜 세운 대법원의 판결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했고,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3일 “교육 현장에서 더 건강하게 뿌리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고,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 위법판단은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했으며,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2506일의 비상식에 마침표가 찍혔다. 전교조 모든 선생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법적 지위를 회복한 전교조를 대등한 교육 파트너로 여기고 교육현장의 다양한 현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전교조 대전지부는 입장문을 내고, "전국에서 가장 먼저 법외노조 후속 조치의 칼을 휘두른 과오를 반성하고, 전교조 대전지부 조합원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며 설동호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다.

또 2013년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으로 34명의 교사가 해직됐고, 대전에서는 2016년 1월 지정배 당시 대전지부장이 해임된 바 있다며 강조한 후 "2008년 7월 29일 이후 10년 넘게 전교조와 단체교섭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전지부는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6년 10개월, 정확히 2506일 만에 회복했다"며 “법외노조 후속 조치를 철회하고 부당하게 해직된 선생님들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대전·세종·충남·충북지부는 4일 오전 11시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조치를 파기환송심 전 고용노동부 직권으로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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