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차단이 마치 거대한 국정목표처럼나 국민 생존방식처럼 된 현실에 물론 순응해야 한다. 각 상임위원회 특성에 맞는 '언택트 국감'은 기본이다. 50명 이상 모이지 말아 달라는 국회 사무처 권고안보다 더 밑으로 현장 인원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정부부처나 지자체 관계자들은 부르면 도리 없이 나가야 한다.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참고인과 소통하거나 국감 출석 대신에 영상통화 등을 능동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대면 국감을 자제할 이유는 국회 셧다운을 몸소 겪어본 의원들이 모를 리 없다.
방역 최일선 기관이나 지자체에 대해서는 피감기관의 부담을 덜어주는 배려가 아쉽다. 일부 상임위별로 지자체를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다. 대립하는 핵심 현안이더라도 현장 국감보다 화상회의 방식을 곁들이고 현장시찰도 줄이면 된다. 지역 교육청, 경찰청 등에 대해서도 화상회의 방식을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 어느 경우에나 코로나19가 국감 부실의 핑계 재료는 아니다. 지역 현안을 내실 있게 부각하는 노력만큼은 축소해선 더욱 안 된다.
국정과 지방행정을 견제하고 정책 성과를 점검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국감의 주된 기능이다. 그러나 지자체 고유사무 성격이 짙은 특정 사업의 국감 대상 적정성은 면밀하게 가려봐야 할 과제다. 한 가지 이슈의 과도한 정쟁화가 다른 국감 이슈들을 삼켜버리는 블랙홀도 막아야 한다. '기승전 조국'으로 끝나 지자체 현안은 이목조차 못 끌었던 지난해의 국감 소모전이 재연될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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