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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기업 임금체불 2017년 대비 큰폭 증가

임금체불 신고 건수 1만293건→1만9227건으로 늘어
사법처리는 2396건→5720건 접수

박병주 기자

박병주 기자

  • 승인 2020-10-15 16:52
  • 수정 2021-05-15 09:57

신문게재 2020-10-16 3면

2017
충청권 기업들의 임금체불 신고 건수가 지난 2017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사법처리는 2배 이상 증가하면서 근로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15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2017~2019년)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2017년 충청권 임금체불 신고 건수는 1만293건, 2018년 2만2016건, 2019년 1만9227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임금체불 신고 건수를 보면 충남이 2만1570건( 2017년 4634건, 2018년 8486건, 2019년 84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북은 1만6762건(2017년 2759건, 2018년 8283건, 2019년 5720건)이었고, 대전 1만1402건(2017년 2529건, 2018년 4509건, 2019년 4364건), 세종 1802건(2017년 371건, 2018년 738건, 2019년 693건) 순이었다.



임금체불

사법처리 건수 역시 2017년(2396건), 2018년(6274건), 2019년(5720건)으로 증가했다.

지역별 사법처리 건수를 보면 충남이 6578건(2017년 1117건, 2018년 2671건, 2019년 2790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 3790건(017년 525건, 2018년 2081건, 2019년 1184건), 충북 3511건(2017년 675건, 2018년 1316건, 2019년 1520건), 세종 511건(2017년 79건, 2018년 206건, 2019년 226건)이었다.

사법처리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고의적 임금 체불도 있겠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기업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임금체불 신고 사업장수는 2017년 7053개 였으나 2018년 1만1677개, 2019년 1만1282개로 4200여 개가 증가했다.

신고된 임금체불액도 2017년 564억원에서 2018년 1318억원, 2019년 1407억원으로 40% 가량 늘었다.

전국적으로는 2017년 임금체불 신고 건수는 2017년 12만8673건에서 2019년 13만3290개 사업장으로 4617개가 증가했다. 신고 근로자수는 2017년 31만4123명에서 2019년 33만1135명으로 1만7012명 늘었다.

 

한편, 체불임금은 근로자가 정당한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아야 하지만, 고용주 등 사업체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미루는 것을 말한다.

 

임금체불은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을 근로자 동의 없이 주지 않는 모든 것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36조, 제43조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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