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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마·변동 1구역 '시공사 교체' 갈등 불씨 여전

임시총회서 조합장 해임 안건 가결
조합 서면철회로 임시총회 무효 주장
"조합-비대위 첨예한 대립… 법적 분쟁 가능성 커"

김성현 기자

김성현 기자

  • 승인 2020-10-28 18:29

신문게재 2020-10-29 6면

도변 1
‘조합장 해임’으로 시공사 교체 분쟁이 마무리될 것 같았던 대전 서구 도마·변동 1구역의 갈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최한 임시총회를 통해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던 조합장과 임원이 해임된 상황이지만, 조합 측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서면결의서를 철회해 임시총회 성원이 되지 않았다며 총회 무효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조합 측은 임시총회 무효에 따라 29일 시공사 교체를 위한 총회를 또다시 개최한다는 입장을 보여 조합과 비대위 간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전 서구 도마·변동 1구역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중구 태평동 호암웨딩문화센터에서 '조합 임원 해임' 등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는 총 조합원 259명 중 현장과 서면을 더해 138명이 참석해 전체 조합원의 과반을 넘기면서 성사됐다.

이날 비대위는 조합장과 조합 이사와 감사 해임안, 해임된 조합임원 직무집행 정지의 건을 상정했고, 투표 결과, 조합장 해임안은 조합원 137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이사와 감사 해임, 임원 직무집행 정지의 안건도 찬성 135~137표로 전부 통과됐다.

안건 가결에 따라 조합장과 임원들의 해임이 결정되면서 갈등은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조합과 비대위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합 측에서 일부 조합원들의 서면결의서 철회로 임시총회가 성원이 안 됐다며 총회 무효를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조합 측 주장의 핵심은 서면결의서 철회에 있다. 임시총회가 열리기 전날 일부 조합원들이 서면결의서를 철회해 전체 조합원 동의 50%를 넘기지 못했다는 것이 조합 측 주장의 핵심이다. 결국 조합원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한 임시총회는 무효가 돼 임시총회 결과 또한 무효라는 것이다. 조합에서 29일 예정된 시공사 교체 총회를 강행하는 이유다.

반면 비대위 측에서는 절차상의 하자가 없고, 서면과 현장 참석자가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기 때문에 총회는 무효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정비업계에선 조합과 비대위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서면철회서 수가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쪽이 이길지 알 수 없지만, 절반에 가까운 조합원이 조합 임원 해임을 원하는 건 명확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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