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가상키보드, 사진=클립아트 코리아 |
디지털 상품은 대표적으로 홀로그램, 3D 프린팅에 포함되는 파일 등이 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물건의 일부분이 되는 화상만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새로운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디자인은 과거에는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만 인정·보호했으며, 2000년대 초 전자기기 안에서 표현할 수 있는 디지털로 구현하는 화면까지 보호 대상을 확대했다.
홀로그램은 물건과 분리돼있는 화상이다. 물건의 일부분이 아니라, 분리돼 있기 때문에 디자인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가상 키보드 홀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물리적인 키보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어도 해당 디자인에 대한 활용에 대해선 법적인 보호장치가 없는 셈이다.
특허청은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디지털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바로 잡겠다는 얘기다. 과거부터 현재까지는 물품과 물품에 부착된 화상까지만 보호했다면 앞으로는 물품에서 떨어진 화상까지도 보호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인공지능도 비슷한 상황이다. 지식재산 창출의 핵심 요소나, 법과 제도적 불확실성으로 인공지능 활용의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공지능 학습에 저작물을 활용할 때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한다. 또한 인공지능에 구축한 데이터에 대한 보호 체계가 미흡하고, 인공지능이 창작한 발명·저작에 대한 보호 여부에 대한 가이드 라인도 없다.
이에 특허청은 범부처 논의를 통해 쟁점 도출과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2022년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 논의해 입법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마이팅'에 이용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면책 규정을 신설하는 등 6대 지식재산법 10개 핵심 입법과제 추진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해 나갈 예정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디지털 시대는 기술을 기반으로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인공지능 창작물, 홀로그램에 대한 화상 디자인 등에 대한 보호 체계가 미흡한 실정인데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세워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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