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교육
  • 법원/검찰

'월성원전 의혹' 첫 재판, 이번주 열린다

대전지법, 9일 공판준비 절차
코로나 방지 차원 방청인 제한

송익준 기자

송익준 기자

  • 승인 2021-03-07 15:40
  • 수정 2021-05-02 12:33

신문게재 2021-03-08 5면

대전지법 전경
▲대전지법.고법 전경.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재판이 9일 열린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국장급 A(53)씨 등 산업부 공무원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사건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A씨 등 2명은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부하 직원인 B씨는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 전날인 2019년 12월 1일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판준비 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사건 쟁점을 정리한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으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환할 수 있다.

이날 첫 일정에서 재판부는 공소장 보완과 변경 여부 확인, 증거목록 정리, 검찰과 변호인 측 주요 증인신문 계획 등을 조율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증인신청 여부가 관심이다. 또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관계자들도 증인석에 앉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전지법은 재판 방청 인원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제한했다.

방청인은 20명(법정 좌석 30여석)으로 정했고, 방청권은 재판 당일 오후 1시부터 316호 법정 앞 배부처에서 신분 확인 후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 마스크가 없으면 법원 출입과 방청 모두 불가하다.
송익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