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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자체 예산으로 전 군민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지급키로

나재호 기자

나재호 기자

  • 승인 2022-03-01 10:53
  • 수정 2022-03-0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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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를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는 노박래 서천군수.

서천군이 자체 예산 50억원을 투입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천군의 이번 전 군민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지급 결정은 2022년 들어서는 충남도내 시·군 가운데 처음이다.

2월 28일 서천군에 따르면 최근 급격한 오미크론 확산으로 위협받고 있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100% 군비로 마련한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을 전 군민에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2년 2월 24일부터 신청일까지 서천군에 주소를 둔 주민 5만700여명으로 1인당 10만원의 지류형 서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서천군은 2월 2일부터 24일까지 1019명의 확진자 수를 기록하는 등 2월 한 달 동안 발생한 확진자가 그동안 군 전체 누적 확진자의 74%에 이르는 한편 최근에는 하루 확진자가 100명에 이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서천군은 이같은 확산 상황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지침 변경에 따른 제한적인 PCR 검사, 신속항원검사 키트 자가구매, 확진자와 자가격리 주민에 대한 생필품 구입지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지원금 신청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3월 14일부터 3월 25일까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고 현장에서 상품권을 수령하면 된다.

가구 인원수에 상관없이 모든 서천군민에게 지급하며 성인은 개인별로 수령할 수 있다.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대리신청할 수 있다.

2003년 12월 3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하면 된다.

노박래 군수는 "이번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은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방역활동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비비를 들여 지급하기로 했다"며 "지원금 지급에 공감하고 결정 과정에 함께 한 군의회에 감사하며 군민 모두가 빠지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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