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읍 오대리 도선 선착장 모습. 대청호에 가로막혀 교통불편 지역이 되어 육상과 더불어 선박을 통해 오가고 있다. 도선이 이미 운항중인 곳에서 옥천군이 전기 친환경선박의 도선을 추진 중으로 유람선처럼 운항되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금강유역환경회의 제공) |
3일 환경부에 따르면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대전 동구, 충북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일부지역을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고 1990년부터 최근까지 특별관리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월 26일 행정예고를 통해 이들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규제와 인·허가 등의 관리지침 일부 변경사항을 공개했는데, 도선 운항 허가 조건으로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운항하기 위해 선착장 설치·운영계획 등을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한 경우'를 신설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한 경우 대청호에서 선박 운항을 허가하는 규정이 있고, 옥천군 군북면 막지리와 옥천읍 오대리 2개 항로에서 도선이 운항 중이다.
여기에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도선의 추가 허용 검토사실이 알려지면서 옥천군 동이면의 한 토지는 '근린생활시설 허가된 유람선 선착장 인근 밭'이라고 소개되며 고가 매도를 시도하는 홍보도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또 이번 개정안이 옥천군뿐만 아니라 특별대책지역에 포함된 청주·보은·동구에 똑같이 적용될 예정으로 전기·태양광·수소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친환경 선박을 450만명의 수원지에 띄우고 선착장을 설치하는 개발에 너도나도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들 지역에서는 이미 유람선 구상을 세우거나 환경부에 승인을 요청한 이력이 있다. 대청호보다 상류이면서 동일한 수계권에 있는 용담호 역시 소득증대 목적의 친환경선박 운항을 제한하기 어려워지는 문제도 예상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더라도 지자체가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도선 운항을 신청할 때 금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심사해 결정할 수 있어 난립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지난달 31일 관련 옥천군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도 대청호에 대한 주민들의 향유권과 보전의무의 균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고, '주민 소득증대' 규정의 해석 모호성이 지적돼 이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관계자는 "관광 목적이 아니라 주민 교통편의와 소득증대를 위한 도선만 허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다시 수정될 수 있겠으나 행정예고를 재차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시행 시점 결정에도 다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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