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범구 의정부시의회의장(왼쪽2번째) 신규 정책지원관에 임용장수여후 기념촬영/제공=의정부시의회 |
정책지원관은 최근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제41조에 따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및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신설된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지방의원의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의 등을 지원하고 의정 자료의 수집·분석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의원정수의 4분의 1까지,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2분의 1까지 연차적으로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원 정수가 13명인 의정부시의회는 올해 3명 채용에 이어 내년에 3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다.
오범구 의장은 "임용된 정책지원관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통해 지방의회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며 "정책지원관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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