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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정비

5월-6월 자진신고기간···점검 실시 후 철거·유예기간 부여

이창식 기자

이창식 기자

  • 승인 2022-04-25 16:52
전북 무주군이 관내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한시적 양성화 및 정비를 추진한다.

25일 군에 따르면 양성화 대상이 되는 불법 옥외광고물은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의 4종류다.

군은 기존에 설치된 간판 중 허가·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간판 설치 시 적법하게 허가를 받지 않은 간판에 대해 다음달부터 6월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정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앞서 군은 이달 말까지 정비계획에 대한 홍보에 나선다.



관련규정에 맞는 표시방법으로 설치된 간판은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현지 확인 후 양성화 하게 되며 관련규정에 맞는 표시방법으로 설치되지 않은 간판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즉시 철거 또는 1년 이내 유예기간을 부여해 변경 또는 철거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 후 그 즉시 철거명령을 통보하고 철거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강제철거 등 강력한 처분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건설과 도시개발팀 정창용 팀장은 "자진신고 시 주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청서에 첨부되는 시공설명서 및 설계도서는 설치확인서로 대신하도록 하고 원색도안이나 원색사진은 현황사진으로도 가능하다"며 최대한 양성화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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