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내역이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례법이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상속?매매?증여?교환 등의 원인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소유권 귀속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부동산 소재지 읍면에서 위촉한 보증인 5인(법무사 1인 포함)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되며 2개월의 공고기간 내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내년 2월 6일까지 무안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번 특별조치법에서는 과거와 다르게 자격보증인(법무사) 보증수수료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장기미등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상속 제외)를 첨부해야 등기가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김호석 민원지적과장은 "접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신청대상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께서는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며"실제 소유자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임병우 기자 lbw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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