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올해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심리정서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용 대상자는 만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별도의 소득기준은 없으며 우선지원대상자는 자립준비 청년(만18세 이상 아동복지설 만기 퇴소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자) 및 정신건강지원센터 연계자다.
대상자에게는 월 24만원 또는 월 28만원의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가 3개월간 바우처형태로 지원된다.
시는 이달 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군산=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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