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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경로당은 의무적으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가입 절차가 번거롭고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경로당별 보험 가입이 쉽지 않기에 군에서 등록경로당 일괄 보험에 가입해 경로당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사고 보상 체계를 마련했다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주요 보장내용은 대인 배상 1인당 1억 5000만 원·사고 당 5억 원 한도, 대물보상사고당 2억 원, 구내치료비 1인당 100만 원·사고당 500만 원까지 보상한다.
경로당 이용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읍·면사무소에 신고하고 보험사에 접수 후 보상을 받게 된다.
군위=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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