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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전 경로당 화재·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권명오 기자

권명오 기자

  • 승인 2022-05-25 09:50

신문게재 2022-05-26 6면

220213_군위군 입장문 발표(보도자료)
=중도일보DB
경북 군위군은 23일 경로당을 이용하다가 상해 및 재물 손해를 입었을 때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대책으로 관내 211개소 경로당에 화재보험과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경로당은 의무적으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가입 절차가 번거롭고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경로당별 보험 가입이 쉽지 않기에 군에서 등록경로당 일괄 보험에 가입해 경로당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사고 보상 체계를 마련했다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주요 보장내용은 대인 배상 1인당 1억 5000만 원·사고 당 5억 원 한도, 대물보상사고당 2억 원, 구내치료비 1인당 100만 원·사고당 500만 원까지 보상한다.

경로당 이용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읍·면사무소에 신고하고 보험사에 접수 후 보상을 받게 된다.

군위=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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