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달 1일 현재 영광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분 주민세 1만1000원과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 주민세 5만5000원을 직권 감면할 예정이다.
개인분 주민세 2억4000만원과 개인 사업소분 주민세 1억4000만원 등 약 3억8000만원에 달하며 주민세 감면 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군은 감면 대상자에게 주민세 고지서 대신 감면 안내문을 8월 중 우편 발송하여 납세의무자의 혼란이 없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단, 법인사업자와 사업장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에 대한 세액을 다음 달 중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세액 감면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서민 가계 부담을 완화해 물가안정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영광=이승주 기자 131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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